헌법재판소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꾸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30 14: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