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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