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윤일병 사망 사건' 이모 병장 징역 45년 선고 “나머지 가해자는?”…'윤일병 사망 사건' 이모 병장 징역 45년 선고 “나머지 가해자는?”
軍 법원이 '윤일병 사망 사건' 핵심 가해자 이모 병장에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모 상병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관리해야할 간부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들의 지시로 윤일병의 수첩 등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윤일병의 집단구타 사망 사건 재판에서 가해를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윤일병은 지난 4월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졌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호흡 곤란을 겪은 뒤 사망했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해 온 지난 3월 초부터 사건 발생일인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이 좋지 않고 대답이 늦는다는 게 이유였다.
또 드러누운 얼굴에 1.5L 물을 들이붓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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