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앞서 총조사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표본틀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올해 11월 1일 기준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가구와 거처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방문·거처(건물)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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