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 적용한다더니?”…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 적용한다더니?”
군 법원이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에 결국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윤일병 사건의 하모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모 상병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관리 의무가 있는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들의 지시로 윤일병의 수첩 등을 찢어 범죄를 은닉한 이모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24일 윤일병 사건 재판에서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결국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냉동식품을 먹던 중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졌으며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호흡 곤란을 겪은 뒤 사망했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해 온 지난 3월 초부터 사건 발생일인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이 좋지 않고 대답이 늦는다는 게 이유였다.
또 드러누운 얼굴에 1.5L 물을 들이붓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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