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주요 51개국,은행계좌 정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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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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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앞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해 51개국은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한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EU 회원국 등 주요 51개 국가들은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계좌 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각국 재무장관 등 금융·세무당국 책임자들은 29일 베를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초청으로 회의를 개최해 은행 비밀주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금융 거래를 하는 오늘날 은행 비밀주의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이 탈세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리고 기대했다.

이번 협정에 서명한 나라에는 리히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유명 조세회피처들도 포함됐다.

협정 서명 국가들은 2017년 9월부터 은행계좌 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서로 자국민들의 은행계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해 탈세와 재산 국외 은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하마 등 일부 국가들은 오는 2018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
스위스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 제도가 스위스에서는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나마는 은행계좌 정보 교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이행 의지와 합의 수준이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다 은행계좌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17년 이후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 조세회피 계좌주들이 재산을 분산ㆍ은닉하는 등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스위스는 자국 산업에 중요한 나라들에만 정보를 넘기겠다고 밝혀 빈국의 부자들은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내국법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은행계좌 정보 교환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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