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9·여)의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55)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30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미친 거 아니야?",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장난하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말도 안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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