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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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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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검찰이 방송 편의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사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구형하고 이왈종 화백의 그림을 몰수해 달라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부하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돈 3억여원을 횡령하고,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홈쇼핑 론칭 청탁 등의 대가로 1억3300만원과 이왈종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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