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전문가들 "전세 수급불균형 해소에 도움… 세제 혜택 제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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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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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10·30 전세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시적이지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세대·연립 형태의 공공·준공공 임대주택도 확대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를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차시장의 불안을 다독일 만한 확실한 주택공급책은 여전히 찾을 수 없고, 여러 상품을 통해 단기적으로 땜질하는 공급 방안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당장의 공급 확대 체감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아파트에 비해 대량 공급이 어렵다"며 "유지보수 문제나 임차인 선호, 열악한 기반시설 설치 등 장기적인 슬럼화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공공)가 나서서 전세 급등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가을 이사철이 지났는데도 전셋값이 계속 올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대책이라기보다는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한시적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세제 혜택 없이 금리 우대만을 다룬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 부담에 따른 현실적인 처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양도세 면제(완화)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이 더해지면 효과가 더 컸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함영진 센터장은 "2만 가구로 내년 임대차시장의 가장 큰 불안 변수로 작용할 강남 재건축 대량 이주를 조율할 이주시기 분산책과 차가에서 자가로 이전을 도와 전세시장 수요압박을 덜어줄 세제규제 완화책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현재 임차인의 소득공제와 관련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손을 댈 수 없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소득세·법인세 감면(20%→30%), 양도세 면제(3년 내 구입 시) 감면법안(조특법)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으로는 민간에서 전세를 공급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빠진 점이 꼽혔다. 세제 혜택을 주기에는 재정 부담도 있어 현실적으로 무리였을 것이라는 이해도 빼놓지 않았다.

박원갑 연구위원은 "공공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전세를 놨을 때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의 의미로 보면 이번 정책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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