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세월호3법’ 일괄 타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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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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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괄처리 시한으로 정한 31일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ㆍ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 협상을 일괄타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오늘(31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협상을 일괄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세월호 3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막판 협상에 나선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3법 가운데 이견차가 가장 큰 컸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일단 여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에 두고 해양경찰청은 해상영역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자는 여당 의견에 대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외청을 존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여야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결국엔 (정부조직법 협상권한이) 내 손을 떠날 것 같다”면서 “31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통해 세월호 3개 법안에 대해 포괄적인 조정을 하면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쟁점인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문제의 경우엔 여당이 양보하는 수준에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은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대로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검사 후보도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당초 처리 시한인 이날 만나 세월호3법에 대해 큰 틀에서 일괄 타결하고, 이후 상임위 등을 거쳐 11월 초쯤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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