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감청에 해당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건(35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 각각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만6141건(938만125→614만3984), 문서 수 기준으로 1758건(13만3789→13만2031) 각각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만7319건(482만7616→602만49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2만7198건(46만5304→49만2502건) 각각 늘었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9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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