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52만 6000필지 중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만 8000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격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sis/main.do)과 시‧군 및 읍‧면‧동에 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토지관리과(종합민원실 등)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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