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3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액 1.2% 수준인 위안화 무역결제를 중장기적으로 20%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 우대를 5~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은행의 위안화 결제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행장 간담회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안화 국제화 동향, 위안화 결제시 발생하는 편익 등의 정보를 담은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도 무역업체에 배포한다.
또 정부는 채권, 파생상품, 예금 등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규모를 역외국가중 3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위안화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청산결제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시장조성자 지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안에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조성자 역할을 한다는 취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위안화 청산결제 인프라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CIBM),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등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기회도 확대한다.
CIBM은 중국 국공채․회사채 등 채권이 거래되는 중국내 은행간 장외시장으로 전체 채권거래액의 88%를 차지한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은행·증권·보험사 등도 RQFII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모펀드의 중국국채 편입한도 또한 기준 10%에서 30%로 늘리고, 검토종합금융투자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경우 외화대출 및 외화RP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정부와 CIBM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현재 해외은행의 '위안화 무역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배분하고 있지만 한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투자한도를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기업 등 외국인의 채권발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 투자자 사모시장도 개설한다.
아울러 단계별 유동성 공급채널을 구축해 위안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무역결제대금이 유입되면 청산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고, 인민은행 지원 및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등 실물거래를 통한 위안화 공급이 필요하고, 위안화 결제·투자·환전 등 위안화 거래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은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해 국내에 위안화를 축적함으로써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