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전에서는 지난 10월 21일 19:00경 서구 만년동 앞의 갑천변을 거닐던 김00(72세, 남)씨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다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 8월에도 유성구 유림공원 앞의 갑천변을 건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와 세월교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은 폭우로 인한 수위상승이 하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3대 하천의 세월교 21개소와 징검다리 35개소를 현장점검한 후, 관리주체인 자치단체 및 하천관리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부족한 안전시설인 차단시설, 구조장비, 안내표지판 등을 금년 11월까지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세월교·징검다리의 차단시설은 집중 호우 등으로 하천이 불어나면 시민들이 처음부터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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