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기고] 철통안보 구축이 절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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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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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지방보훈청 선양홍보팀장 홍성표.]

역사적으로 국가의 존립과 국난 극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수없이 많았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조국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종국에는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동맹관계는 법적·국제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되었다.

한미동맹의 유지로 미국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으며, 안보의 일부분은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의 핵심요소가 전시작전통제권이라 할 것이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데프콘’이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인 3단계로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이 이양에서 제외되어 유사 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북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그 이후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수차례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한, 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는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는 대응이며, 한미 군사동맹으로 국가안보의 틈을 메우는 의미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루어진 기간 동안 철통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때에 대비해 독자적인 정보 획득망 구축, 전술지휘통제능력 강화, 정밀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최소 비용․최대 효과를 지향하는 한․미동맹을 다지고 철통안보 구축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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