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조국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종국에는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동맹관계는 법적·국제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되었다.
한미동맹의 유지로 미국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으며, 안보의 일부분은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의 핵심요소가 전시작전통제권이라 할 것이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데프콘’이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인 3단계로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이 이양에서 제외되어 유사 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북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그 이후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수차례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한, 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때에 대비해 독자적인 정보 획득망 구축, 전술지휘통제능력 강화, 정밀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최소 비용․최대 효과를 지향하는 한․미동맹을 다지고 철통안보 구축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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