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도한 아이폰6 경품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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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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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방통위가 31일 출시에 들어간 아이폰 6에 과도한 경품이 지급되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보조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경품도 보조금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아이폰 6를 출시하며 맥북에어, 디지털카메라, 캡슐커피머신, 스마트빔, 충전 싱크독, 스피커, 보조배터리, 이어폰, 보호필름, 케이스 등 선착순 예약판매자에 과한 경품을 지급중인지 유권해석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31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품은 이통사의 지원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시장조사는 별개이고 시장교란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것”이라면서도 “이통사가 제공한 경품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고 현장에서 제공된 부당한 경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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