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여야는 31일 오후 8시 30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오후 8시30분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관련기사정치권,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생명‧안전‧책임" 강조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세월호 참사 11주기 '내일도 안녕' 전시 개최 #국회 #세월호 #여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