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가 5435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434만 6천명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 6천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했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요즘 출산률도 낮은데 한국 국적 보유자수는 늘었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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