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반드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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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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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추진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분석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인 경기북부(일산~퇴계원)구간과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과의 높은 통행료 격차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으로 지역 간 갈등의 최대 핵심 사안이다.

그동안 고양시를 주축으로 경기북부 9개 단체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경기북부 구간의 과다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공동 건의문 발표, 정책건의, 의회차원의 결의문 채택, 시민단체 시민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마다 단골메뉴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불공정한 통행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1km당 50원인 남부구간 통행료에 비해 경기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4배 비싼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의 일산나들목에서 고양나들목까지는 1km당 476원로 10배 비싼 통행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민자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한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이윤의 중복 계상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북부구간의 경쟁노선으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가 아닌 남부구간을 적용함으로써 도로 효용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상승 원인으로 분석되었다”며, “결론적으로 교통량에 비례한 고양시내 통행요금 산출 결과 재정요금 대비 민자요금이 일일 약1.2억원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통행료 인하의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정부가 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지출한다 해도 통행료 인하율은 30.3%로 추정되고,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면세효과까지 고려하면 통행료 인하율은 총 40.3%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자체 검토한 방안으로 금번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와 같이 중앙정부가 민간사업자와 MRG 폐지 또는 축소와 같은 변경협약을 추진하고, 사업자는 투자자 변경 등의 자본 재구조화로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서울고속도로(주)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의 출자지분이 86%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한 법인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통행료를 공공요금으로 설정하여 경기남부의 통행요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그간 누차 제기된 과도한 투자수익 환수로 인한 국민연금공단 도덕성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중앙정부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자본 재구조화, 공공기관으로 지정 방안 등에 대하여 여·야, 관련 자자체와 함께 T/F팀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경기북부, 정치권,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켜 민선6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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