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고문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세월호 3법 합의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압박했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다”며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까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고, 야당은 스스로 망쳐놓은 판을 뒷수습하는 데 그쳤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세월호법 최종 합의안으로는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수사권도 보장되지 않은 진상조사위는 허울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사저 특검이 청와대 방해로 진실 규명에 실패한 점을 언급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특검 후보군 추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설사 우회적으로 추천에 참여한다 해도 특검의 최종 선택·임명권자는 박 대통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원천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정 고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향후 국가적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기존 해경의 골격을 그대로 존치했고, 청와대의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 복구는 여전히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의 힘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 4·16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참사 199일째인 지난달 31일 ‘3+3’ 협상을 통해 세월호 3법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3법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세월호 3법 합의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어제 세월호 3법 합의안은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압박했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까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고, 야당은 스스로 망쳐놓은 판을 뒷수습하는 데 그쳤다.
세월호법 최종 합의안으로는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수사권도 보장되지 않은 진상조사위는 허울뿐이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직접 특검후보군 추천에 참여하지도 못 하고, 설사 우회적으로 추천에 참여한다 해도 특검의 최종 선택·임명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검은 원천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야당이 특검 추천의 전권을 행사했던 내곡동 사저 특검조차 청와대의 방해로 진실 규명에 실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는 향후 국가적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기존 해경의 골격을 그대로 존치했고, 청와대의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 복구는 여전히 빠져 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 4.16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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