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 중인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에 신품종과 소프트웨어 전담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품종은 농업유전자원센터(농진청 소속기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수산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는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문광부 산하기관)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 산하기관)을 추가 지정해 신품종과 소프트웨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도입(2008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성과가 신품종, 지리적표시, 반도체 배치설계, 디지털콘텐츠 등 신지식재산으로 유형이 다양화 됨에 따라 그 동안 범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관리대상 성과 및 전담기관을 선정했고, 논문·특허 등 기존 전담기관은 재지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연구성과가 신품종·SW 등 신지식재산으로 유형이 다양해 짐에 따라 관리대상을 추가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