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보험시장 내 보험대리점의 입지가 크게 강화됐으나 대형 대리점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37개이며 소속 설계사는 7만8806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48.08%에 달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및 부당 수수료 지급 등 이상징후 포착을 위해 영업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등으로 구분한 감시지표를 지난 9월 개발했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에 따라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소명 대상 중 이상징후가 있는 핵심지표가 다수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리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시지표 분석은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금감원은 자료 입수 및 분석·처리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실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계 의견 청취, 현장검사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감시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 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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