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제한도로는 상수원인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인근 5개 구간이다.
단속대상은 전복·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해당된다.
위반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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