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상수원 주변 유독물 운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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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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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주암호 등 상수원보호구 인근 도로에서 통행제한 차량인 유독물질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차량 통행제한도로는 상수원인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인근 5개 구간이다. 

단속대상은 전복·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해당된다. 

위반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용차량이나 상수호 인근 농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농약 운반차량, 통행증을 받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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