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대형마트 등 임신테스트기 판매 준비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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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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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유통업계가 오는 10일부터 판매가 가능해진 임신진단테스트기(임신진단키트) 도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신테스트기는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기존에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 1081호)에 의해 10일부터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곳도 판매할 수 있게 전환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대형마트,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3만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테스트기는 연간 400만개가 판매 되고 있으며 매출금액은 지난해 기준 350억이다. 

편의점 업계 등은 앞으로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하게 되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 및 판매장소의 제약 등이 사라져 점포 추가 매출이 생길 것이라 보고, 판매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편의점 업계에서는 CU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CU는 임신테스트기 2품목, 배란테스트기 1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CU 관계자는 "임신테스트기는 보통 브랜드가 다른 두가지 상품을 구매, 교차진단해 임신여부를 확인한다"며 "고객들이 약국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테스터기를 편의점에서 판매하려면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시, 군, 구 보건소 등에 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판매 신고증을 받은 뒤 사본을 본사에 송부하면 임신테스트기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CU의 가맹본부와 점주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밖에 혈압, 혈당, 스트레스, 다이어트, 음주측정 등 다양한 체외진단기 도입도 검토중이다. 

CU 관계자는 "예전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때 만큼 큰 반응은 없지만 일단 판매가 시작되면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S25, 세븐일레븐도 점주들의 신청을 받아 판매 신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형마트들도 임신테스트기 판매를 준비중에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임신테스트기 판매처랑 조율중"이라며 "당장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1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이달부터 임신 테스트기 판매를 위해 판매처, 상품, 가격을 조율중에 있으며 홈플러스는 15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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