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유사 의료행위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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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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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목포시 등 5개 지역 피부․미용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무신고 및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22일까지 1달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피부․미용업소가 많은 지역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주 1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에서는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의 위법 사항을 신속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관청에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무신고 영업, 유사 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민생사법경찰을 총동원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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