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22일까지 1달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피부․미용업소가 많은 지역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주 1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에서는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의 위법 사항을 신속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관청에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무신고 영업, 유사 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민생사법경찰을 총동원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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