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출고가가 78만90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소비자들이 몰려 긴 줄을 늘어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현재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들 판매점은 현금 완납이나 페이백 등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란은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도 파악 중이다. 조사 결과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과징금을 매길 수도 있게 된다.
현행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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