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단통법 무용지물에 소비자들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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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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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박현준 기자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6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첫 주말부터 이동통신시장에 다시 한번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만에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된 이동통신사간 과열 경쟁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불러 강력 경고조치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각 판매점마다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판매점도 아이폰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10만~20만원대에 판매된 모델은 아이폰6 16GB 제품으로 출고가가 78만9800원이다.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800원이 최저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만~20만원대의 가격에는 불법보조금이 포함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판매점에서 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현금완납 방식이나 우선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등의 방법을 통해 이 같은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이 16GB 모델에 한정 된 것은 소비자들의 예약이 64GB와 128GB에 몰려 각 판매점에서 16GB의 재고물량이 남을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스마트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 이동통신사들이 각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를 늘린 것도 이번 '아이폰6 대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판매자들이 아이폰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리베이트 일부를 포기하면서 불법 보조금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대란'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이동통신사 3사를 불러 엄중 경고하고 과태로 또는 과징금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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