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대란? 차별성 없는 이통사 정책이 문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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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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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아이폰6'가 정식 출시된 첫 주말.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이동통신사들간에 벌어진 강풍은 예고된 사태나 다름 없었다.

각 이통사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하며 하반기 최대 이슈인 아이폰 고객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지만 법적 테두리, 즉, 지난달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내에서 마케팅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180도 달랐다.

이통 3사들이 아이폰6를 구매하려는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것은 법의 테두리를 살짝 벗어나는 할인프로그램, 그도 모자라 아예 과거의 마찬가지로 불법 보조금 지급이라는 구태를 재현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부당한 차별이 없어질 것이란 정부의 기대는 그대로 무너졌고, 이통사들의 말을 믿고 아이폰 6를 예약 구매했던 사람들은 '호갱(어리숙한 고객)'으로 전락했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책정한 아이폰6의 출고가는 16GB 모델이 78만9800원, 64GB 모델은 92만4000원, 128GB 모델은 105만6000원이다. 아이폰6플러스는 16GB 92만4000원, 64GB 105만6000원, 128GB 118만8000원이다.

단통법 내에서 구매하기에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이통 3사는 일제히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끌기에 나섰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으로 사용한 단말기를 18개월 이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30만원대의 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프리클럽은 신규·기변 이후 18개월 누적 기본료가 80만원 이상이면, 원하는 시점에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할부원금을 선 할인해준다. 대상단말기는 아이폰6·아이폰 6 플러스, 갤럭시 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등 4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을 선택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선 보상금액(용량 무관)은 아이폰6 34만원, 아이폰6플러스 35만원이다.

KT의 스펀지 제로플랜은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 갤럭시노트4에 적용되며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18개월 누적 기본료 8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KT의 스펀지플랜 제로는 아이폰6 16GB 34만원, 64GB·128GB 38만원, 아이폰6플러스는 모두 38만원이다.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은 18개월 뒤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은 했으나 18개월 뒤 아이폰 6를 반납하지 않고 지속 사용을 원할 경우, 가입시 보상 받은 금액에 대해 12개월간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LG유플러스 제로 클럽은 아이폰6 16GB 34만원, 64GB 36만원, 128GB 38만원, 아이폰6플러스 16GB 36만원, 64GB·128GB 38만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각 통신사가 저마다 제시한 할인 프로그램이 뚜렷한 메리트를 지니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연히 소비자들은 금전적 이득이 확실한 불법보조금에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시행돼 온 불법보조금이 공론화 되면서 점유율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이통3사의 '보조금 물밑전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된 지난달 31일을 전후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번호이동건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4446명 순증했으나, SK텔레콤과 KT는 각각 726명, 3720명 순감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총 번호이동건수는 2만 7460건이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하루 2만 4000건보다 많은 수치다. 이미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전문가는 "결국 이통사들이 아이폰6 출시에 맞춰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보조금의 본격 등장과 단통법 무용론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자 정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대란과 관련, 2일 오후 이동통신 3사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시장조사관을 통한 조사 결과 불법이 파악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현금 완납이나 페이백 등 불법보조금 지급 수법이 다양해지고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여서,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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