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퇴직공무원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여행, 식사, 회합, 행사 등 사적인 접촉 금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자 징계현황 공개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외부위탁교육 실시 근거 마련 등이다.
이는 이해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모든 유형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 부패행위자를 외부위탁교육을 명령하거나 부패 유형,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등 사후 환류기능까지 규칙에 반영했다.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공직비리에 대해 단기적 처방, 사후 적발․처벌위주가 아닌 꾸준한 관리를 통한 비리 근절이라는 점에서 교육 분야 청렴도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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