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제주해군기지 '종복좌파' 발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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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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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해군기지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22명이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 판사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회의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종북좌파’라고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설령 이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원고들을 지칭해 한 것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21일 열린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당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이에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21명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원 전 원장은 WCC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 자신들을 ‘종북좌파’로 지목함으로써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행으로 가한 심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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