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도 이 달중 열릴 예정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경징계(기관주의 혹은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룹 유동성 위기로 인해 동양증권이 3곳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운 것이다. 현행법상 증권사는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불법판매 당사자인 동양증권도 이 달 안으로 제재심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동양증권은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계열사 CP와 무보증사채 등을 판 것도 모자라,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지점별 목표 할당, 성과급 반영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초 9월 중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KB사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미뤄졌다"면서 "이 달 중으로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동양증권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만큼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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