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만나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공시 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통점 장려금을 높여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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