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산업용 LED 조명기구를 제작하는 피해업체(L사)에서 선임연구원, 개발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는 핵심인력 4명이 순차적으로 퇴사하여 동종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퇴사하면서 빼돌린 설계도면, 판매단가 등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조명기구 제작에 필요한 부품 및 장비 등 6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올린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절도」「업무상배임」, 「저작권법위반」등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피해업체인 L사에서 선임연구원, 개발영업1,2팀장, 설계담당자 등 핵심인력으로 근무하면서 보수 및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퇴사하기로 공모하고, 순차적으로 퇴사하여 동종경쟁업체를 설립하였으며, 퇴사하면서 몰래 가져나온 설계도면, 판매단가, 거래처 명단 등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社와 동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IT기술이 발달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산업기술의 유출이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전담 수사팀(산업기술 유출수사팀)에서는 지속적인 수사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산업기술유출 의심이 되는 경우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477, 239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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