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 30~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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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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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60㎡를 축으로 한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 25~30%에서 30~40%로 상향 조정된다. 에너지 절감 평가항목에는 일사량, 기밀성능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 제정됐다.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에너지 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단 단계 목표로 시행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용 60㎡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전용 60㎡ 이하는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적용된다.

창호 기밀성능도 시스템 창호를 제외하고는 1등급 이상으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해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등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설계기준도 신설됐다.

아울러 일사량·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해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됐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을 현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된 점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경우 가구당 건축비가 약 104만원(전용 84㎡ 기준) 추가돼 분양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전용 84㎡ 기준) 연간 약 14만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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