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안내문 배부와 함께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