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된 여행자휴대품 반송, EMS를 이용하세요

  • 인천공항세관,3일부터 해외 반송서비스를 개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3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유치된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EMS(우체국 국제특송)를 통한 해외 반송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외여행자가 입국시 각종 제한 등의 사유로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해외로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이를 소지하고 출국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서비스는 여행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해외로 반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관을 방문하거나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인천공항세관(http://www.customs.go.kr/airport) → 패밀리사이트 → 민원서비스 → EMS 반송 신청 순이다.

이는 정부시책인 3.0과제로서 인천공항세관, 우정사업본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상호 협업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로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여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크게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세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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