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기준서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NSFR은 1년 이상 필요한 자금을 단기도매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중장기 유동성비율 규제다. NSFR은 단기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보완한다.
2018년 시행 예정을 앞두고 은행들은 규제가 도입되면 자산 및 자금 성격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해 필요안정자금조달액(분모) 대비 가용안정자금조달액(분자)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초안에는 6개월 미만 단기대출(분모) 가중치가 은행의 경우 0%, 비은행은 50%로 제시됐으나 확정안은 가중치를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15%(고유동성 자산담보부대출은 10%)로 적용키로 했다.
또 파생상품 부채의 20%와 개시증거금의 85%를 안정자금으로 보유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NSFR 기준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책자를 발간해 국내 은행 등에 제공하고 바젤Ⅲ 유동성 규제에 대한 국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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