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달 31일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여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상준 전 회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골든브릿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또 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했고, 이 자금 중 일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사용됐다. 증권 노조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상준 전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증권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혐의인 기업어음(CP) 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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