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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오른쪽)과 중국의 조흥무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지난달 말 열린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사항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달 10일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장의 사망으로 연기됐던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가 연내에 실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1일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 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안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EEZ)가 겹치는 서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조업질서를 관리하겠다고 획정한 곳이다.
애초 양국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공동순시를 하기로 했으나 선장 사망 이후 중국 측이 연기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정부는 양국 지도선의 공동 순시가 시작되면 불법 어선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가 시작되면 무허가 어선들이 아예 잠정조치 수역으로 들어오지 못 하게 돼 불법어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를 도입, 중국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날 때 지정된 지점을 통과토록 하고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우리 측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가운데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입어절차를 지키는 모범선박에 대해 단속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어획량 측정시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의 오차를 허용키로 하는 한편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양국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응답서'를 작성키로 했다.
이 외에도 상대국 EEZ을 드나들 때 EEZ내 조업장소가 아닌 EEZ 경계선에서 상대국에 보고하고 다른 어선에 비해 어획량이 지나치게 많은 호망어선에 대해 신규로 조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2018년부터 입어허가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현행 종이 입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EEZ 상호 입어규모를 올해와 같은 1600척, 6만t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강 실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어획물 계량, 언어소통 문제 등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발생했던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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