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서정희 다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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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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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서세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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