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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