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 어르신들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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