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3일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간에 협의해 결정토록 돼 있다.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토록 돼 있다.
개선안은 매매는 6억∼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5% 이하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현행 요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지금처럼 0.9% 이상 요율이 적용된다. 집값이 오르면서 고가 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3억원짜리 전세주택을 거래할 경우 현재는 0.8%의 최고요율을 적용받아 최대 24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외에 현재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중개보수 요율도 신설키로 했다. 입식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있는 85㎡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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