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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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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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6억~9억원 주택 매매와 3억~6억원 전세 시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율의 상한선을 각각 0.4%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존 0.9%에서 매매 0.5%, 전세 0.4%의 중개보수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2000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는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도 국토부는 일부 개편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선진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부동산중개 업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확정한 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공청회 이후 29일에 국토부의 요청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해 3자회의를 가졌으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며 "이 상태에서 일언반구도 없이 안을 발표한 것은 개편 당위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의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꺾은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국토부 안을 적용하면 매매 6억원의 중개보수는 300만원, 임대차 6억원의 중개보수는 480만원으로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남는다"며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차례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보증금 환산율은 조정되지 않는 등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개보수 추진단 임원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토부의 조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국토부가 졸속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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