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故 신해철 사인,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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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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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일 신해철씨의 사인으로 "천공으로 인해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 사망 당시 입원 중이던 서울아산병원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사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을 갖고 "신씨의 심낭 아래쪽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을 발견, 이는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최 소장은 아울러 "최초 사인으로 알려졌던 허혈성 뇌괴사란 표현은 복막염이나 심낭염에 의해 변발된 것"이라며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씨의 부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신월동 국과수에서 시작됐다. 당초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지만 부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부검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명의 부검의가 참여했고, 유족 1명과 유족 측 전문의 1명도 참관했다. 정식 부검 결과는 1∼2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씨 유족은 신씨가 지난달 17일 수술 후 통증이 지속돼 병원을 계속 갔음에도 상태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신씨 측은 지난달 31일 '(장협착)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다'며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신해철씨가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S병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의무기록과 수술 사진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부검을 통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이 수술 집도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신씨가 심정지에 이르는 데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또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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