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에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입주 초기의 조속한 정착은 물론 입주 후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 신증설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문에 많은 위축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일몰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되 감면율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상의는 지방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및 입주기업의 납부세액 증가로 산업단지 내 투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특히 기존 입주업체들의 신증설 투자의 경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 감면율 축소가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창원상의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과 재산세 감면 기간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경제의 핵심축인 산업단지 입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 도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은 2300여 개사, 600여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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