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6월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709필지에 대한 잠정 공시지가를 최근 공시했다.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경기도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을 방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을 받아 적정 여부 여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문의 의정부시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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