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결함 혼다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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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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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단행했던 혼다가 집장소송을 당했다.

LA타임스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하겐스 버마 소볼 샤피로 로펌이 혼다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인 타카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혼다 자동차는 일본 부품회사인 타카타사가 제작한 에어백의 안전문제 때문에 이를 장착한 차량 470만 대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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