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이번 점검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김치류, 고춧가루 등 식품제조·가공 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위반 2곳 △영업등록 변경신고 위반 1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등 모두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의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식품을 구매하여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나 청주시청 위생정책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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