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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 과장' 관련 1억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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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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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현대·기아차는 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약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청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미국에 판매한 120만대가량의 자동차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방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의 기준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며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연비 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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