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단위사업개발 허용면적의 완화등 장벽을 낮췄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내용은 △단위사업지구 개발허용면적 기존330만㎡에서 200만㎡로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25%에서 10%로 변경 △경제자유구역내 토지소유주 설립조합 개발사업 시행자 참여 가능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제외도로 폭12m에서 25m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 부담이 크게 줄게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미개발사업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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