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 임직원 및 영업관리자 4323명을 대상으로 전국 20개 도시에서 '보험대리점 관리자(전체)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교육은 보험대리점의 법규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에 대한 경각심 및 자정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일부터 총 17일간 전국 5대 광역시 등 20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법규와 제재 가중, 공시의무 강화 등 최근에 강화됐거나 강화될 예정인 법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계약 경유처리, 상품설명 불충분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교육을 통해 법규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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